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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양자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21 공감0 작성일1/21/2014 1:08:59 PM
안녕하세요
친양자입양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법전문변호사님께 의뢰할문제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잇는건지 알고싶구요

친양자입양이란게 한국법에만있는건지 미국에도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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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4 8:38:24 PM
안녕하세요

양자입양에 관련하여서는 가정법과 이민법 두가지 모두 생각해두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으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한후 입양절차를 거치신후 그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양요건 사항으로는,

1. 양부모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입양은 반드시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그 입양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년간은 양부모의 법적보호하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은 입양전이든 입양후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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