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으나, 남편분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양육권은 본인에게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서류들이 필요할텐데,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나 본인을 가정폭행하여 경찰을 불러 경찰리포터를 작성했다든지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든지 객관적인 아버지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보일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질지의 여부와 부양금액수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하겠고, 본인 거주 지역 법에 따라서 달라질듯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비의 경우 남편에게 부담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