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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 비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hdd****
조회2,109 공감0 작성일12/2/2021 12:20:02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어머니께서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셨고, 5월에 접수증과 지문 편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때 한국을 급하게 나가셔야 되셔서 리엔트리 비자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접수증과 지문 편지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셨는데요. 아직까지 리엔트리 비자는 팬딩 중인데 어머니께서 영주권이시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미국을 잠깐 들어와있다가 다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리엔트리 신청자로서 그 6개월마다 들어와야하는 자격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상담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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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9:05:36 AM

지문을 면제 받으셨다면 곧 리엔트리 퍼밋이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에 6개월 혹은 1년이상 계시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지문을 면제받지 않으셨다면, 6개월이전에 들어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1 10:57:24 AM

안녕하세요


지문은 미국내에서 날인하셔야 하므로, 면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6개월 이내 미국 입국을 결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hdd****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9:29:01 AM
최경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문 면제 레터까지 이미 5월에 다 받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미국으로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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