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이신지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의 경우 대략 4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소요기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