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4 4:30:20 AM 같은 회사의 경력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노동국의 심사가 예상되지만 현재 하시는일과 50%이상 다른 직종/근무내용으로 고용제안를 받으시는 경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6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