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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진행 중 퇴직.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조회1,212 공감0 작성일12/2/2021 11:50:26 AM
배우자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스폰서인 배우자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핑거 프린트 찍는데요. 이민국에 이 퇴직 사실을 알리고 다른 조인트 스포서를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터뷰 전에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인터뷰 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또 이민국에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일하고 있는지 사실 증명을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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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9:06:59 AM

직장을 잃으시거나 '실업보험금'을 받으신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보증인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봉을 계산해 보아야 하고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RFE 혹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 여전히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1 10:56:2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재정보증에 대하여서 추가질문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추가질문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계속 일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Job Offer Letter 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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