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전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가 나왔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해외여행을 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