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4:24:17 PM 1년넘게 체류하실경우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website에서 필요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4:25:32 PM 안녕하세요Re-entry Permit 을 이야기 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I-131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6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