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투자이민을 이야기 하시는듯 사료됩니다. 취업률이 낮거나 나라에서 지정해준 특별지역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50만불을 투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이므로, 2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시고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