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2:03:19 PM 수속시간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취업비자 만료후 EAD를 받으시기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3:04:04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H1 비자가 만료되고 EAD (노동허가서) 가 나오는 사이에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이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8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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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