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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카드 없이 10년짜리 갱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worl****
조회2,310 공감1 작성일12/6/2021 8:59:54 PM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카드의 우편 분실로 인해서 현재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I-90은 신청했는데 1년이 되도록 무소식이고 i-551 스탬프는 받았지만 내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스탬프를 받을 때 이민국 사람이 아마 스탬프 만료되고 몇주 뒤 영주권 갱신 신청해야할 거라고 말하긴 했는데 영주권 카드를 실제로 받지 못해서 정확한 영주권 만료 날짜는 모릅니다. 이경우에,
1. 6월이 지나도 임시 영주권 카드가 오지 않으면 카드가 없이도 10년짜리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2. I-551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일하는데 신분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3. 정확한 영주권 만료 날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갱신 파일링을 제때 할 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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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8:00:34 AM

밑에 있는 link로 가시면 현재 수속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속시간 보다 벗어나는 경우 이민국에 case inquiry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9:21:17 AM

1. 애초의 영주권카드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의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2년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날자에 맞추어 조건해제 신청을 접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는 못받으셨다 하더라도 '분실'을 사유로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이민국은 재발급을 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자 신분은 2년 그리고 조건해제 접수시 다시 2년이 주어지므로 그 기간동안 절차만 지켜주시면 영주권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3. 애초의 영주권 승인날자와 영주권 시작일자는 같거나 며칠이내의 범위에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12:00:18 PM

안녕하세요


(1) 우편분실이라도,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2년 끝나기 90일 전에, 사본으로라도 정식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751 접수후 접수증으로 2년간 유효하게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 승인 날짜에 2년을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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