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1:35:13 PM 기한을 정하지 않고, 미국 내에 다른 가족도 없이, 취업 등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세번 째에는 1년을 허가하여 통산 5년만 허가받은 일이 있습니다.학생이 소정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해외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졸업시까지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109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413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 초청F2A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문의 + 1 조회 1,442 공감 0 CA p**ass**** 6/6/2026 1:2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11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만료후 7일 되었는데 아직 미국 못갔습니다. + 1 조회 3,105 공감 0 VA s**pt30**** 5/28/2026 8:1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관련 서류 + 5 조회 2,826 공감 0 TX l**el**e8**** 5/27/2026 2:17: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