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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및 노동허가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2,451 공감0 작성일6/1/2014 12:47:3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해서 I485서류 접수하면서 노동허가서도 신청이 들어갔는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허가서를 받을때까지의 소요시간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그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h 1b로 한번 연장해서 6년째 일을 하고 있고 두달 후에 끝나는데요.

혹시 그 전에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일할 수 았는 방법은 없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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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9:32:39 AM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시게 되면 2-3개월후에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으시게 되고 인터뷰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6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일자가 2012년 5월 1일입니다. 전달의 경우는 2013년 9월 8일 이였습니다.

I-485를 접수하셨지만 이민국에서 질문주신분의 영주권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케이스가 (I-130)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류 접수시기에 따라서 영주권의 승인이 시간이 좀더 걸릴수도 있슴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H-1B가 만기가 되고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승인이 나오기 전의 공백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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