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4 8:53:20 AM 타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영주권이란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을 하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영주권이 나온 이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타주로 이사를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 다시 스폰서 회사가 속한 state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6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