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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군인 남편과 결혼하여 받은 영주권 갱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r**kinbir****
조회2,701 공감0 작성일12/9/2021 11:32:49 AM

미군에 근무하였던 미국 남편과 결혼하여 오래전에 (30년 이상)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는 유효날짜가 없는데 

최근에 지인이 영주권을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전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바꿔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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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1 12:59:47 PM

1. 맞습니다.

2. 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1 6:24:45 PM

예전에 발급 되었던 영주권 카드 종류 중에 유효기간이 없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는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시려면 USCIS website에 있는 I-90라는 서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1 9:25:54 AM

만료기한이 없이 발부된 영주권은, 분실, 도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없이 유효합니다.  다만, 사진이 오래되어 본인식별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여 i-90를 통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0:1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0:20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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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0:4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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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26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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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26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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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38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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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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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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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52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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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1:53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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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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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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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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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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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4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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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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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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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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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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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2: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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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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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3: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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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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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3:00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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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3: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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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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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8:29:47 AM

1988년 부터 10년 짜리로 발행 하고 10년 마다 갱신 한다고 법률 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상반기 이전에 발행된 영주권은 10년 유효 기간이 없읍니다.   그러다가 20 년 전쯤에 유효기간 없는 예전 영주권은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못난 이민관 만나면 입국때 공항에서 많이 겁주는 이야기를 하여 고생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냥 빨리 갱신 하라고 경고 받고 입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영주권이라고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그 이유는 법에 갱신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갱신 안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 라는  법적 신분까지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회원 답변글
P**51****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3:15:55 AM
40년째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여행후 몇년째 공항에서 이민국 사무실로 불려들어가 시간 낭비를 했지요 왜 시민권을 따지않냐는둥 별 쓸대없는 소리를 많이듣고 화가나서 그친구들과 언쟁도 벌였지요 쓸데없는짖이지만요 그후 저는 신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갱신했읍니다 한가지 이해가되는건 40년전의 얼굴과 지금 얼굴의 차이가 많이 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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