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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미필자가 Conditional 영주권 신분으로 미군에 입대하려합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a**g0102****
조회3,503 공감0 작성일12/8/2021 7:13:25 AM

한국 미필자가 Conditional 영주권 신분으로 미군에 입대하려합니다.

미군입대후 1년후 시민권이 나온다던데,

시민권이 나온후 향후 한국입국에 문제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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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06:52 AM

시민권이 나오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시고 출국하시면 한국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23:59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신고, 한국에 출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11:11:53 AM
시민권자가 되시면 병역의무는 지워지지만 만일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한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준이 그런 케이스죠. 즉 미국시민권자라 처벌은 못하지만 입국 거부를 하거나 추방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고 단기 방문은 아마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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