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조회11,301 공감0 작성일12/8/2021 9:11:39 AM

대한민국은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법적으로는 즉시 잃는다고만 되어 있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여권은 미국의 출입국에만 사용하고 한국의 출입국에는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패턴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19:16 AM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가시는 것은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되므로,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신 것이 되고 적발되는 경우 '다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적상실 여부는 여러경로를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22:35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상태에서 한국국적 여권을 사용하신다면, 고의적인 신분 위조로 벌금을 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11:22:38 AM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발 되지 않았다고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무면허/음주/초고속 운전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법이 아닌것과 같이. 허나 어떻게 던지 운이 나빠서 한번 걸리면 큰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불법은 하지 마세요. 특히 하시려는것이 불법이라는것 아시면. 한국 정부도 이런 헛점을 알고 있으니 적발하는데 힘쓰겠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