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메디케어를 곧 바로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자는 연속해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5년 거주 후에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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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메디케어를 곧 바로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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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연속해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5년 거주 후에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To enroll in either Part A or Part B, an individual must either be a U.S. citizen or be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 . . a non-citizen who does not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must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with 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in the U.S. immediately prior to Medicare enrollment. "
부부 모두 40 근로 크레딧이 없을 경우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는 메디케어 등록 직전에서 거슬러 5 년 연속 거주기간이 요구되며 . . .
Immigration status and enrollment < - - - 참조하시고,
자세한 문의 : 1-800-MEDICARE (1-800-633-4227)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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