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12:53:00 PM 안녕하세요아내분을 초청하신 상태이고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아내분께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7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