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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Advance Parole

지역Texas 아이디n**bus072****
조회1,219 공감0 작성일12/10/2021 2:02:18 PM
안녕하세요
Eb3영주권 진행중 장기 펜딩 중 Advance Parole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F1 신분을 유지하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2018년 이후부터는 학생신분 포기 후 EAD 카드를 이용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중 회사의 매각으로 인하여 AC21으로 이직 후 485j 승인 대기중이며 현재 Ead 카드도 연장 신청이 되었으나 승인을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는 승인이 되어 따로된 form 형식으로 받게되었네요.
이 상황에 잠시 한달 여간 한국여행을 하고 오려 하는데 다녀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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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8:50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 될때까지는 해당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7:42:13 AM

해외체류 중 갑자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터뷰 통보를 사전에 받게 되므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외체류 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행허가(AP)로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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