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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 기간중 미국 입국 후 다시 출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kwo****
조회2,159 공감0 작성일12/9/2021 7:44:46 PM
재입국 허가의 만료일이 22년 1월 입니다.
지난 21년 7,8월을 미국 입국하여 머물다가 다시 한국 체류중 인데. 22년 5월에는.한국 일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영구히 돌아갈 계획 이고요...
이 상황에선. 재입국허가 만료일인 22년 1월 전에 미국을 방문 하여, 다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아님, 지난 21년 8 월에 출국한 영주권자의 귀국으로 간주 되어, 새로운 재입국허가증 없이도 입국이 허용 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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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1 9:21:18 AM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만료 전 미국으로 귀국하시어 재차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2:37:40 AM

안녕하세요


새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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