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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SSA연금의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coki****
조회4,397 공감0 작성일12/10/2021 12:20:28 PM

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wife  는 62 년생 입니다

저는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 8개월 시점에 은퇴후 SSA 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받을수 있는 예상 금액이 $2800 이구요

저희 wife 도 회사 근무 해  이미 40 크레딧 달성해서  SSA도  받을수 있습니다

wife  SSA  예상금액이 62 세 $1049   64세 $1290 불  66세 $1620  불 입니다

저 본인이 은퇴할 시점66세 에 집사람은 62 세 되는데요  저와같이 동시에 은퇴를 할예정입니다

언제 집사람 SSA를 신청해야 제일 유리한지를 어쭤봅니다  저의 66세 8개 월 시점에  wife가 저의 50% 인 $1400 불을 따로 신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wife SSA 를 별도로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집사람은  배우자연금의  50% 보다  개인 SSA 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어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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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0/2021 1:45:40 PM

언제 집사람 SSA를 신청해야 제일 유리한지를 어쭤봅니다 
저의 66세 8개 월 시점에  wife가 저의 50% 인 $1400 불을 따로 신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wife SSA 를 별도로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답변)

배우자 연금 혜택 금액은 배우자가 FRA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 가 FRA에 받는 연금 금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FRA인 67세에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 액수 $1,400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늦게 신청해도 증가하지 않으며, 더 일찍 신청하면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부인이 62세에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되면 35% 정도 감소한 $910 가량 받게 될 것입니다


부인이 본인의 SSA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2 세 $1,049   64세 $1,290  66세 $1,620
이니까 늦게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네요.

70세에 신청하면 $1,620 x 8% x 3 = $2,008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5:30:34 AM
원글님의 경우, 부인의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가 원글님의 PIA의 50% 보다 많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고 배우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은퇴연금액. 이 기준 금액에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연금액을 정함.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나오는 62, 67, 70세 등에 예상연금액은 그 나이까지 현재와 같은 소득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그로므로, 일찍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은퇴연금과 부인의 배우자연금은 연금시작 나이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소셜연금 = (기준연금액 PIA)×(연금 시작 나이 증감률)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5:31:09 AM
원글님의 PIA는 $2800 이라고 하고,

"wife SSA 예상금액이 62 세 $1049 64세 $1290 불 66세 $1620 불 입니다"
--> 1960년 이후 출생자는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가 67세 입니다.
위 예상금액을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부인의 기준연금액 PIA을 계산해보면
- 62세 $1049 --> PIA= $1049/0.7 = $1498
- 64세 $1290 --> PIA= $1290/0.8 = $1612
- 66세 $1620 --> PIA= $1620/0.933 = $1736


배우자연금의 계산 공식은
-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여기에서, 배우자연금의 차액은 (남편 PIA * 50%)가 (아내 PIA)보다 많을 때 적용됩니다.
원글님과 부인의 경우, (남편 PIA * 50% = $1400)이 (아내 PIA = $1498 이상)보다 적으므로, 배우자연금 차액을 받지 못하고 부인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될 것입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5:38:05 AM
부인께서 62세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은퇴연금이 $1049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지금 일을 그만 두면 이 금액이 약간 줄어들 것 입니다.

만약 부인께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다면, 62세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연금 = ($2800 * 50%)×(65%) = $910

다음 설명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CUWYFqHzQ&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4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이것말고도 YouTube에 시리즈로 여러개의 비디오가 있고, 각각 비디오 아래의 Description과 댓글에도 추가 설명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https://bit.ly/3Ev3cMC 이 링크를 주소창에 Copy & Paste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4-2) 유족 연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소셜 연금의 기초와 오해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잉글랜드 포럼)

YouTube에서 "소셜 연금의 기초" 또는 "소셜 연금"을 검색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12:27:26 PM
첨언을 드리자면 남편이 정년에 받는 PIA 금액의 50%를 62세에 받는것보다 아내의 정년 PIA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 $1049이 더 많으므로 굳이 일을 62세에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기다렸다가 정년의 나이가 되면 남편의 50% 몫인 $1,400불을 받으시는게 가장 이득으로 보입니다.

아래 영상의 3:29에 비슷한 경우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YACVt_h9ws

영일샘 榮一三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11:45:33 PM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더 정확히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먼저 받고,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본인의 은퇴연금이 적은 경우, 결과적으로 그냥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과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연금시작 나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에 쓴 것처럼, 62세 예상연금액이 $1049 이라는 것은, 62세 바로 전까지 일을 한 것에 의한 기준연금액 PIA가 $1498 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인께서 62세가 될 때 일을 그만 둔다면, PIA는 $1498로 고정되고,
은퇴연금 시작나이에 따라 증감률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변하게 됩니다.

(연금시작 나이) : (연금액)
62세 : $1498 * 70% = $1049
63세 : $1498 * 75% = $1123
64세 : $1498 * 80% = $1198
65세 : $1498 * 86.66% = $1298
66세 : $1498 * 93.33% = $1398
67세 : $1498 * 100% = $1498
68세 : $1498 * 108% = $1617
69세 : $1498 * 116% = $1737
70세 : $1498 * 124% = $1857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11:46:34 PM
원글님의 PIA가 $2800 이라면, 부인의 PIA가 $1400 보다 많으므로
위 경우 모두, 부인께서는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고, 배우자연금 추가분은 받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정년나이 67세에 배우자연금 $14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더 많은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인께서 더 오래 일을 하신다면, 본인의 PIA가 늘어나서 연금액이 위보다 더 많게 됩니다.

만약 부인께서 몇년 일찍 지금 일을 그만 둔다면, PIA가 좀 줄어들어서 $1300 - 140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했을 때 가능한 소득에 따라 변함)

(1) 만약 $1400가 된다면, 이것이 원글님 PIA의 50% 이므로, 역시 배우자연금 추가분은 받지 못합니다.
(연금시작 나이) : (연금액)
62세 : $1400 * 70% = $980
63세 : $1400 * 75% = $1050
65세 : $1400 * 86.66% = $1213
67세 : $1400 * 100% = $1400
70세 : $1400 * 124% = $1736
s**i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11:47:13 PM
(2) 만약 $1300가 된다면, 배우자연금 차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액은 위 (1)과 비슷하게 됩니다.
(연금시작 나이) : (연금액)
62세 : ($1300 * 70%) + (1400 - 1300)*65% = $975
63세 : ($1300 * 75%) + (1400 - 1300)*70% = $1045
65세 : ($1300 * 86.66%) + (1400 - 1300)*83.33% = $1210
67세 : ($1300 * 100%) + (1400 - 1300)*100% = $1400
70세 : ($1300 * 124%) + (1400 - 1300)*100% = $1712

(주의: 여기서, FRA 67세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부인의 연금이 최대 $1400 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님. 즉, 70세에 $1400 이 아님.
FRA 때의 전체금액이 Max로 FRA 이후에 배우자연금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연금 추가부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임. 즉, FRA 이후 배우자연금 감액률이 100%로 고정)

결론적으로, 부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연금 혜택은 전혀 또는 별로 받지 못하고
좀더 일을 하시면 본인의 은퇴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12:09:24 PM
복잡한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정확한 답을
소셜국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myaccount/spousal-benefits.html

일례: A (40 크레딧이 넘은 배우자), B (40 크레딧이 되지 않는 배우자)
A가 정년(FRA)에 받는 금액(PIA)을 알아낸 후

my social security account에 로그인하여
“Plan for Retirement” section또는
“Calculate a Benefit as a Spouse”으로 가셔서

내(B)가 A의 배우자 몫으로 받고 싶은 날짜와
A의 PIA금액을 입력하신 후
Calculate 단추를 누르시면

62세에 받는 금액,
B의 FRA(정년)에 A의 50%를 받는 금액
그리고
Delayed (연기)된70세에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즉시 산출되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榮一三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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