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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조회2,944 공감0 작성일12/11/2021 7:21:25 PM
주식을 팔때 단 $1.00 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주식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1.00 이라도 생기면 둘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하게 되면 보통 일반 세금보고 할때 같이 하면 되는지요?
주식에는 너무 몰라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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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6:03:34 AM
우선 모든 투자 (금, 부동산, 주식, 등등) 이익은 세금의 대상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도.
그리고 주식등의 "이익" 은 장기(long term) 또는 단기(short term) capital gain 이라하고 대체로 단기 (1 년보다 짧은 투자) 로 투자해서 번돈은 세금이 장기 (> 1년) 보다 높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알아야할것이 우선 주식도 있지만 될수 있는한 세금도 줄여하하니 배울게 많아요.
조금씩 배우시며 시작하시고 혹시 몫돈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s**ar****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2:38:18 PM
말씀 감사합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1:31:27 PM
소득이 $1.00 이라도 생기면 둘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YES 손실이 났을때도 신고.
보통 일반 세금보고 할때 같이 하면 되는지요? -yes 그해 수입에 더하거나 빼서 보고.(세금 보고할수 있도록 서류를 주식중계회사에서 준비해줌)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Fund ,ETF등 안전하게 투자 할수있는 상품이 있으니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길.
한국 투자회사들이 미국 많은 상품을 투자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하고 있으니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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