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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배당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조회2,485 공감0 작성일12/9/2021 8:14:52 PM
한 한달전에 처음으로 주식을 $300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서 $1.40 정도가 배당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주식은 어덯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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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11:27:28 PM
원칙적으로는 해야하고 다음해 3월 말 전까지 1099-DIV 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받은 액이 총 $1.40 정도면 1099-DIV issue 안 할 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세금 보고 안하셔도 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셔서 세금 보고 하셔야 되면
세금보고 하시면 되고

주식은 처분한 해 그러니까 파시면 그 해에 세금보고 합니다.
s**ar**** 님 답변 답변일 12/10/2021 3:56:40 AM
말씀감사합니다!
만약 3월말 전까지 1099-DIV을 받으면 세금보고는 3월말 뒤에나 해야되나요?
보통 세금보고 서류는 1월달 안에 다 와서 4월 15일까지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식 세금 보고 기간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건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0/2021 4:13:02 AM
1099-DIV 도 다른 세금보고 서류와 같이 보통 1월말까지 도착합니다.
s**ar**** 님 답변 답변일 12/11/2021 2:25:21 AM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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