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가 Supervisor에게 넘어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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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10 5:43:35 PM
H1B가 하두 안나와서 변화사 사무실에서 이민국과 통화를 했는데, 케이스의 대한 H-1B 심사결정을 Officer 차원에서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Supervisor 가 케이스를 take over 했다고합니다.
Supervisor가 다음주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
이거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요 ?
취업비자 거절되면 다시 신청해볼수 있나요 ? 내년 4월에야 다시 할수있을까요 ?
OPT가 3월에 끝나는데 ...
원래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