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나이가 최소 21살 이상이 되셔야지 부모님을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