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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일하며 미국에서 받는 소득 (VISA holder)

지역Maryland 아이디d**da****
조회1,786 공감0 작성일12/12/2021 6:16:44 AM
안녕하세요:) 내년 2월부터 한국에서 원격으로 일(프리랜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H4비자로 미국에서 일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비자는 2월말까지 유효한 상태인데 2월 초에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월 중에 미국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에 발생할 소득이 1만 7천불 정도 되는데, 이 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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