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6년 I-485 신청시에 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면 이민판사에게 그 영주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기존의 스폰서를 유지하시는것이 또다른 스폰서를 구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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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