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I-485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말씀드린 바와 같이 I-130은 없어지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선일자를 기다리셨다가 I-485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