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이안돼 "TERMINATION OF CONDITIONAL PREMANENT REIDENT STATUS"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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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8/2014 2:35:44 PM
시민권 배우자가 싸인을 해주지않아 이민국이 이혼판결문을 84일내로 제출하라 했지만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 나오지않은상태에서 임시영주권이 "TERMINATION OF CONDITIONAL PREMANENT REIDENT STATUS"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한명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쭉읽으니 추방재판에 넘긴다는 글도 보이는데 이후 어떻게 돼는건가요
몇달있으면 이혼판결문이 나올것같은데 돈이없어 변호사도 없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또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됐는데, 이후 정식영주권을 받으면 2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님 TERMINATE 돼서 새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기를 두고 추방될순 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