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가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고, 경찰에게 대든것만 기소가 되셨었다면, 16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은 당시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해당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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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