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6:59:43 AM 1. 미국법 (US Code) 6851(d) 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 전에 모든 택스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영주권자일지라도 택스보고서에 비거주자라고 적거나,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35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84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