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9:19:10 AM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계시고 한국에서 다음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셨으면 우선일자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NVC로부터 절차진행에 따른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의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받으신 승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자의 주소가 바뀌시면 이민국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6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