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4 6:43:18 PM 학교로부터 1042-S를 받으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입니다.Assistant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근로소득 (Earned Income)인데요, 한국과의 Income Tax Treaty에 의거 most likely 미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일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또한, 비거주자 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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