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cut-off date 은 2010년 6월 1일로서, 이것은 2010년 6월 1일 이전에 페티션을 제출한 사람은 2010년 11월 부터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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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