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125% 기준 이상인 제 3자 보증인의 I-864 (재정보증인)를 작성하셔서, 초청인의 I-864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