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4:17:34 AM 파산은 민사법관련이므로 파산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를 남용하시거나 Financial Fraud에 연류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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