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신분을 받으셔야 EAD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H4와 EAD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EAD를 접수하시면 H4 승인과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의 경우 J-1에서 H1B신청한 상태인데 (J1, J2비자가 2월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난것을 아니며,
현재( NIW로 ) I140은 승인된 상태이고, I485는 문호가 닫혀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H4 비자 변경 함께 신청하였고, H1b, H4 모두 접수되었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배우자가 J2 EAD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현재 H4는 접수만 된 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I140은 승인받았으며, I485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는 상황에서 EAD접수가 가능할까요?
물론 H1B가 승인된 상태이면, H4 EAD접수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H비자로의 변경이 아직 승인된 상태가 아니라 접수만 된 상태여서 이런상황에서도 H4 EAD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꼭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해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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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신분을 받으셔야 EAD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H4와 EAD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EAD를 접수하시면 H4 승인과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