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민국은 90 day rule 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시라면 2024년 3월 이전에 영주권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F-1비자로 2021년 7월에 입국했고
2023년 11월에 혼인신고 후 2023년 12월에 허니문 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준비중인데 90일 룰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90일에 적용된다면 2024년 3월에 영주권 접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90일 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민국은 90 day rule 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시라면 2024년 3월 이전에 영주권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