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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으로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ro****
조회8,829 공감0 작성일1/3/2024 1:12:08 PM

안녕하세요, 작년 8월달부터 주재원으로 발령 받으면서 E1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선택지를 넓혀보기 위해서, 24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재원으로서 최소 근무 기간 1년을 채워야지만 신청가능하다는 글이 있어서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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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4 7:52:0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서 최소 1년이상의 기간을 채워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주재원 비자인 L-1비자의 경우 L-1비자 청원서 접수이전 지난 3년간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는 관계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영주권의 한 카테고리인 EB-1C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에서 주재원으로서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규정은 어떤 영주권 신청 조건에도 없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4 7:44:51 AM

주재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어도 일반 취업 영주권 자격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취업 영주권은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언제든 시작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4 6:01:15 AM

주재원으로 EB1C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1년이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조건은 미국밖에서의 근무를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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