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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쇼설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조회6,149 공감0 작성일6/15/2020 2:49:31 PM
쇼셜 번호가 있는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만약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쇼설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으면 어덯게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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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5/2020 7:42:30 PM

서류 미비자  사회 보장 혜택 수급요건: 


1-
 40 근로 크레딧 충족하고, (
ITIN
 또는 SSN 으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내어. .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자의 I. D 일치하고,

2-'
잠시나마'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았었고,  

3-수급
자격이 있어 신청할때 합법신분 lawful
status 
일때
,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을 있으며, 

or 
합법신분이 아닌경우 미국밖에서 신청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www.ssa.gov/pubs/EN-05-10137.pdf
<----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5:44:01 PM
못 받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못 받는게 왜 강제로 떼냐?고
IRS에서 허위 소셜넘버로 신고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냅두다가 이민국에 협조한다고 해서 절반 정도인 연간 1500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그 정도로 많이들 냅니다 싫으면 돌아가라는 식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6:32:34 PM
제가 알기론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7:45:07 PM
불가능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쇼셜번호 문제 삼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낸 사회보장세는 합법적인 신분이 됐을때 쇼셜국에가서 신분 업데이트 하면 그대로 트랜스퍼 됩니다.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회가 있으니 영주권을 따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자식이 시민권자면 더 쉽죠.
d**m2kn****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9:50:45 AM
답답하여 몇자 적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불법 체류자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택스 ID로 세금을 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 입니다.
그러나 연금에대한 세금 원천 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소셜 연금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액수의 85%까지입니다.
따라서 SSA는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 해 둔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미주한국일보(1/9/2019)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24314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1:08:06 AM
김달중 선생님!

"SSA는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 해 둔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김XX 기자 (한국일보) ???!!!

원천징수 환급에 관하여, 위의 구절은 여러 웹사이트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을 인용한것 일 뿐이고. . . (저 본인 조차 그렇게 답변하곤 했었는데. . .)

구체적인 환급방법을 찾아보니. . .

U.S. Social Security Payments to non-resident 의 원천징수 면제를 위하여 양식 Form W-8-BEN;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사용하여 사회보장국에 청구 하여도
한국이 그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환급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니. . .한국정부도 그 베네핏을 받을수 있게하는 treaty를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게 저본인 숙제의 결론이고. . . ( 일본등 여러 나라거주자들은 그런 혜택이 있는데. . .)

지방? 모 신문사 기자들의 기사가 아닌 , 조금 더 설득력을 줄수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출처들을 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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