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와 taxesforexpats.com 에 의하면,
-U.S. Social Security Payments to non-resident-
결론은;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그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한국 시민권자 (non-US
persons)는 어떻한 상황으로도 원천 징수된 미국 연금을 다시 돌려 받으실수 없다’고 나오네요.
U.S. Social Security Payments to non-resident 의 원천징수 면제를 위하여 양식 Form W-8-BEN;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사용하여 도 한국이 해당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청구를 못한다고 하니. . .한국정부가 그 베네핏을 받을수있게하는 treaty를 미국과 체결해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