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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s****
조회3,097 공감1 작성일6/13/2020 9:25:37 AM

관심을 갖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셜연금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자격이 되어 연금신청을 하려하는데

    2년정도 재입국비자를 받아 해외에 체류하려합니다.

    떠나기전 미국에서 연금신청(미국통장)을 하고 

    해외에 2년간 체류해도 통장으로 계속 입금이 되는지요?

    혹시, 체류하는 2년안에 추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만약, 현지 통장으로 접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수령액이 차이가 있는지요?) 

   


2. 현지 사정이 생겨서 영주권을 포기할시

    연금수령을 미국통장에서 계속 수령할수 있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현지통장으로 새로 바꿔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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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3/2020 11:48:01 AM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taxesforexpats.com 의하면,

-U.S. Social Security Payments to non-resident-

결론은;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한국 시민권자 (non-US
persons)
  어떻한 상황으로도 원천 징수된 미국 연금을 다시 돌려 받으실수 없다’고 나오네요.

U.S. Social Security Payments to non-resident
원천징수 면제를 위하여 양식 Form W-8-BEN;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사용하여 한국이   해당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청구를 못한다고 하니. . .한국정부가 베네핏을 받을수있게하는 treaty 미국과 체결해야 할것같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9:58:44 AM
1. 미국에서 신청한후 미국의 은행으로 디렉트 디파짓 계속됩니다.
(하지만 규정상(법적)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해외에 몇개월 이상 체류할경우에 보고하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이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
현지에서 통장을 만들고 현지에서 수령할려면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국관할은 필리핀에 본부가 있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할시에도 위와같이 법적으로는 새로해야하지만 그냥 놓아두면 미국통장으로 계속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현지통장으로 바꾸실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시면서 세금 원천징수(Tax with Hold)를 약 28% 정도 띠어놓고 수령을 하시지만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여 세금을 안내셔도 된다면 다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2:01:21 PM
양식 SSA-1199-OP39 ' Direct Deposit Sign Up Form - South Korea' 을 제출하여
일일 국제 환율로 자동으로 한국 원화로 변환되어 ‘현지 통장’ 으로 입금이 되며. . .

연금수령을 미국통장으로 계속 수령 하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은퇴자가 많으며,
'영주권을 포기하면, 현지통장으로 새로 바꿔야 하는지' 에 관한 정보는 없는듯 하니. . .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영주권 포기 및 반납 절차의 보고로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월 급여 연금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 됩니다.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_reference_2.html <---- 참고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2:47:52 PM
"Form W-8-BEN 을 파일한 이후 1040NR 으로 request the refund the withholding (25.5 percent)을 요구하여. . .
사회보장국은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에 원천 징수 rate 의 감소 또는 0 로 (eliminates this tax) 로 할 수 있는; ‘special treaty benefits’ 이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그 treaty 혜택이 없는이유로 한국 시민권자는 ‘ 어떻한 상황으로도 원천 징수된 미국 연금을 다시 돌려 받으실수 없다’고 나오네요.

(캐나다, 일본. . .등 여러국가에선 가능하며.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참고하세요.
“The United States has treaties with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Romania, and the United Kingdom that eliminates this tax.”

연금의 25.5 % 의 원천 징수(withhold) 를 돌려 받으신 한국인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이 있으시면. . .공유해주시면. . .

CPA/EA 의 고견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 이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7:52:34 PM
U.S. Citizen이나 Resident Alien인 납세자가 소셜연금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서 "MAGI가 Adjusted Base Amount를 초과할 경우" Benefit의 85%가 Taxable입니다. 따라서 SSA에서는 이 최대값을 적용하여 만약 납세자가 Tax Treaty가 체결되지 않은 외국에 거주할 경우 Benefit의 85%에 대하여 30% Tax rate(총액 대비 25.5%)로 원천징수를 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소득세의 소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것입니다.

Tax Software를 사용하면 Form 1040NR, Income section에 SSA-1042S를 넣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Tax(Withheld)는 전액 Refund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915.pdf
(Social Security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U.S. Tax Guide for Aliens)
s**ns****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9:59:25 PM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11:21:25 AM
Thanks for your response!

"U.S. Citizen이나 Resident Alien인 납세자의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 소득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you are subject to U.S. Income tax laws no matter where you live."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이며,

개인으로 합산 소득 이 연 2만5000 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개인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이면 연금 수령액의 50%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으로 합산 소득(Combined Income)이 34,000 달러를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의 85 %까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12:22:06 PM
“If IRS considers you to be a foreign person (or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SSA is required to withhold a 30 percent flat income tax from 85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retirement,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s. This results in a withholding of 25.5 percent of your monthly benefit.

You may be exempt from this tax (or subject to a lower rate) by TREATY .”

"미국 거주자 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연방 소득세에 대해 연금 혜택의 25.5 %를 원천 징수합니다.
사회보장국과의 스페셜 TREATY로 세금 (원천 징수)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낮은 rate 이 부과 될 수 있음).”

U.S. resident 또는 U.S. citizen 는 원천징수없이 해외에서 연금수령을하며,
foreign person (U.S. resident 또는 U.S. citizen 이 아닌) 은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한것을
(연금외에 U.S. sources 소득이 없을 경우. . .) 어떤방법으로 면제 eliminate 나 rate 감소를 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양식 Form W-8-BEN'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사용하여?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8-ben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2:04:20 PM
"For non-US persons, US law requires that 30 (25.5) % percent be withheld of any regular payment made to individuals who reside elsewhere.

An exception is granted to Individuals who reside in countries that have tax treaties with the US and who submit a completed W-8BEN tax form.

* The United States has treaties with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Romania,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that eliminates this tax."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2:05:44 PM
*To qualify for the treaty tax exemption the beneficiary must file form W-8-BEN and present it to the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f there is no treaty then 25.5 % of US income will be withheld.

If this is the only US-sourced income then the non-resident alien receiving payments does not need to file a U.S. tax return.

This tax will not be refunded, and the required tax amount is being withheld at source.

non-US persons의 사회보장 연금 원천징수 면제 혜택이 있는 국가일지라도 미국 연금외 미국원천 소득이 없을땐 면제 요청을 해도 환급이 안된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2:13:11 PM
“After filing Form W-8-BEN, the non-resident alien can file form 1040NR to request the refund.
Future withholding should be reduced once the W-8-BEN is on file.
Note - 1040NR is required to receive prior withholding;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annot process the refund but
it will accept the new form W-8BEN to reduce future withholding”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otalization-agreements
Totalization Agreements, The US - Korea tax treaty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 .
c**eca**** 님 답변 답변일 6/14/2020 3:18:14 PM
몇가지 첨언을 합니다.
1. Benefit의 50%를 Taxable로 보는 경우 MFJ는 MAGI range가 $32,000 ~ 44,000이며 MFS(Spouse not living together)는 MAGI관계 없이 85% 인 듯합니다(미국인/영주권자)
2. SS Benefit관련하여 W-4V가 있으나 이는 W/H를 보통 하지 않으나 납세자 편의상 W/H를 7%, 10%, 12%, 22% 선택하여 Request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을듯 합니다
3. 해외 거주 SS Benefit에 대한 규정은 IRS Pub. 519, 915 및 SSA의 규정에 설명된 것처럼 예외 규정이고 또한 W-8BEN은 Treaty를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한국의 경우(SS Benefit for the person regarded as foreigner)는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4.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드린 세금 계산에 아마 'Tax on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es"로 85% Portion에 대한 30% 를 SSA-1042S와 별도 Schedule로 넣어주면 (Software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것임) SSA에서 정확히 계산되었으면 Balance $0이므로 굳이 1040NR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한국과세소득이 있다면 한국세무소관으로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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