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에서는 관련 양식들을 제공하고, 본인이 스스로 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절감 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가정 법원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이혼 고소장을 도와주는 곳이 있으므로 방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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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