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4 2:42:37 PM 안녕하세요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실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일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의 이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68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54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