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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버지니아 이혼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7,260 공감0 작성일4/26/2014 9:55:46 PM
저는 2003년 8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며, 현재 본인만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합의 이혼을 요구 했지만 남편은 본인 소유의 차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 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요?
남편은 재산은 없는 사람이지만 모기지 3년 낸 조그만한 집과 택스 제하고
연금을 포함한 인컴 월소득9천불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혹시 버지니아 법상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 부부자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지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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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12:16:1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집안의 수입을 담당하였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separate property 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4 6:41:3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우선 두 분 사이엔 자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요즘 배우자보조금이라고 (이하 “보조금”) 부르는데,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불기간과 금액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는 감은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략 함께 산 기간의 절반 동안 지불되며, 금액은 수입이 있는 사람의 월수입 중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여기엔 변수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 학력, 경력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아내가 나이 많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전업주부가 된 경우, 이혼시에 그녀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경우엔 여자분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함께 산 기간의 절반, 수입의 3분의 1”은 일종의 베이스라인(baseline, 시작점)이라고 보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능하면 공평한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에게 유리하지만, 연금을 받은지 오래 되었다면 보조금의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부부가 같이 쌓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은퇴를 한 사람, 또는 은퇴에 즈음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연금을 쌓는데 보탬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상속받은 재산은 대체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금을 상속받았다면, 그리고 그 돈이 부부공동구좌에 입금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재산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된 집의 경우 그 나마 에퀴티가 있을 듯 한데, 그렇다면 그 에퀴티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도 있다고 일단 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보조금 계산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7:41:30 AM
2013년 8월이면 채 8개월 살고 갈라서면서 니 재산 내 놔라? 시민권자와 결혼? 그럼 본인은 서류미비자 였나요? 남편의 재산과 수입을 조목조목 아니까? 내놔라? 결혼할때 질문자는 얼마를 가지고 갔었는지요? 결혼이후에 같이 형성한 재산인지요? 같은 한국말은 하는 사람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지도 않습니까? 맘 같애서는 질문자같은 사람은 미국서 추방해줬으면 합니다.
e**wi****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0:15:32 AM
당신과 같은 염치없는 사람에게서 상대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주 합리적인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1 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했던경우 결혼 생활로 치~지도 않습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h**on3****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1:18:10 PM
우선 답변 해 주신 케빈 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래 두분 글을 읽고 이상해서 제가 쓴 글을 보니 2003년을 20013년이라고 잘 못 썼네여 .

슬픈 현실이네요.
h**on3**** 님 답변 답변일 5/4/2014 5:57:43 PM
긴 , 자세한 답변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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