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110, CIV-120 의 경우 본인의 이혼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이혼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Fee Waiver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occourts.org/directory/family/dissolution.html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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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