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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65 공감0 작성일4/20/2014 8:13:29 PM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미국에는 07년부터 공부를 했었고 지금 신랑과는 연예중에 집안사정으로
제가 한국에 작년초에 나갔다가 작년 여름 다시 무비자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피앙세 비자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오래걸린다고 해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진실된 결혼(둘다 첫결혼)이었지만 거짓처럼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이혼의 이유는 잦은 술과 마약중독 그리고 시댁문제인데요.
미국사람들이 볼때 한국식 시댁문제는 이해가 힘들꺼 같고
마약은 weed인데 이것도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는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Medical Marijuana이지만 너무 많이 피고 (한달 집렌트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산걸 라이센스 받지못한 친구들 한테도 팔기도 하고 합니다.

증거라고는 친구들과의 사달라는 문자 전화기록 weed를 사고 다 쓴 빈병들정도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발코니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피는데 냄새도 참을 수가 없고 피고나서의 행동변화도 참을수가 없구요. 연애중일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시 공동으로 소유된건 하나도 없어서 재산이니 애도 없어 양육권이니 하나도 필요없구요. 이혼만 했으면 해서요.

이혼을 하면 영구영주권떄 힘 드나요? 제가 아직 공부가 남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으면 소득이 없는것 보단 있는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은 엘에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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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4 11:59:33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한쪽이 원한다면 이혼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임시 영주권 상태시라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까지 이혼과정이 끝나서 이혼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별거중이고 이혼 판결이 끝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가 인터뷰 요청시 나오지 않는다면, 영구영주권이 거절 되실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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