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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525 공감0 작성일4/13/2014 1:18:14 PM
남편 (법적으로 혼인신고되지않은 동거인 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초범으로 그냥 나왔지요.
아기데리고 남편과 합의하고
아기와 저는 일주일전에 귀국했어요
공항에 남편이 배웅해줬구요.
귀국해서는 아기는 제이름 밑에 미혼모로
한국에 출생신고하였구요.
지금까지는 아기아빠가 잠잠한데
뭐하나 틀어지면..
정말 못당합니다.
혹시 아기아빠가 저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서류 신청해서
아기 데려가겠다거나
뭐 그런 서류 신청할수있는건지 여쭤봅니다..
귀국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맘편히 못지내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기아빠가 저없는 상태에서
아기양육권 자기가 갖는다는 서류 제출할수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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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14 1:15:1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결혼하지 않은 본인의 동거남 되시는 분께서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양육권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Proof of Service 나 Notice 가 와야만 하며, 본인에게 Notice 없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지라도, 판결에 대하여서 번복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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