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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459 공감0 작성일4/7/2014 3:22:3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면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눌수 있는 공동 재산도 없고요 공동명의 어카운트에서 이미 배우자가 얼마는 안되지만 전 재산을 cash out 해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결혼한지 3년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현재 집을 몇달째 가출한 상태입니다. 가정폭력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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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4:21:55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시 배우자 상호간에 자세하게 재산사항에 대해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여야합니다. 위자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pousal support 라 칭함) 문제는 각자의 현 수입과 지출를 근거로 다루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4:35:17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이혼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면, 본인께서 본인 재산내역및 그에 대한 답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실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자녀가 없고, 재산이 없으시며, 가정폭력이 없으셨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4 10:00:46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배보다 배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 몸에는 배가 배꼽보다 커야 하는데, 배꼽이 더 큰 경우 그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거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는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 주거나 받을 것도 없고, 함께 살아온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배우자 보조금) 지불의 의무조차 없는 경우 (또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불해야 한다면) 분쟁을 통한 이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부인 입장에선, 변호사 비만 날리고 얻을 것은 없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었다면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얻어질 것도 없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흔히 이혼할 때가 되면 그 동안 받은 서러움 또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리도 예쁘던 색시가 또는 듬직하던 신랑이, 이혼을 할 때 그리도 미워보이고, 미덥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님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처럼, 남이 되는 일이 무척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되면서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 (물론 어떤 특정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혼할 때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각각 갖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반반으로 나누고. 이혼하면서 막상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에게 결혼한 기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보조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지불 기준은 주 마다 약간씩 다른데, 버지니아의 경우 수입의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하면서 욕 안 먹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법률비용은 아끼고 가급적 합의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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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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