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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와 xwife의 문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765 공감0 작성일3/31/2014 12:26:09 PM
제코도 석잔데 아버지 문제때문에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다가 지난 2009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분을 만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민 초보이셨고, 물론 영어도 서투르십니다

반면 전처는 이민 생활을 아주 오래하신 분이죠.

두분은 결혼 생활중에 음식점을 운영을 하셨구요.

당연히 제산이나 카드등을 공동명의로 하여 사용을 하셨겠죠.

이혼서류에는 운영하던 식당을 전처가 맡기로 하는 조건으로(매출이 상당히 괜칞은 식당이었습니다.)

그간 사용하였던 카드 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조항과 함께 판결문도 가지고 있구요.

식당은 어느정도 꾸준한 매상을 올려주면서 대금도 갚으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다 어느순간 매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연채를 하시더니 급기야 파산을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공동 명의로 된 카드가의 명의에서 아버지 이름이 프라이머리로 올라가 있는겁니다.

법원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게 정리되고 청산이 되는줄만 아셨던 아버지는

2009년 이후로 아무 조취도 취하지 읺으신채 살아오고 계셨던거죠.

그러다 몇주전에 시민아파트에 당첨이되어 인터뷰를 하고 크레딧 조회를 하는데

이 카드 연채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액이 금액이라 인터뷰를 더이상 진행 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나와서 몇주동안 은행, 컬렉션컴퍼니, 크레딧 조회기간등을 전화하며 되도 않는 영어로 알아보고 하는데

울화통이 터지네요

아버지가 프라이머리라 이 기록은 어떻게 할 수 없으며 고스란히 갚게 될 상황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만불이 넘는 카드빚을 가계도 안좋은 이 상황에 내야 한다니

마음같아선 고소라도 하고 싶은 상황이네요


열이 좀 받아서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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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4 3:06:41 PM
안녕하세요

이혼판결문에 아버님의 전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식당을 맡고, 그간 사용하였던 카드 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Enforce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두분 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혼 판결문을 따르지 않음으로서 본인에게 생긴 피해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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